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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
스토리이알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책을 통해 경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동안 경매를 접었었는데..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해보고자 책을 펼쳤네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 내용은 법원별 입찰 시간 및 입점 은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2015년 4월 24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니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라면 제보를 좀 해주시고, 사람이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 전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입점 은행 및 입찰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입찰에 응하시는 게 좋겠죠? ■ 저감률 : 1회 유찰 시 저감 되는 비율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