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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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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이알피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저 2년 더 살게요“라고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월세든 전세든 한번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돼요. ∙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 정당한 이유라 하면? 세입자가 2개월 치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 등 입니다. ∙ 계약을 갱신해도 무조건 2년을 꽉 채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예요.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단,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재테크/부동산이야기
2020. 12. 2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