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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자문사란?

Storyerp 2020. 3.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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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자문사 ]

투신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자문사는 한 번씩 들어봄직한 단어인데요.

느낌상 모두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남의 돈을 운영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비슷한 면이 많긴 하지만,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신사'는 현재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거엔 투신사가 있었습니다.

투신사는 투신운용업(자금 운용)과 투신판매업(수익증권 판매 등)을 함께하는 회사를 가리켰는데,

현재는 투신운용사와 증권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관행상 아직 없어지지 않고 가끔씩 쓰이곤 합니다.

예컨대 대한투신운용은 운용사이고, 대한투자증권은 증권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투신업계의 운용사를 지칭할 때는 대한투자증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투신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운용사들을 한 번 구분해볼까요?

 

우선 투신운용은 "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일반투자자의 재산을 맡아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형태는 "수익증권"으로 나타납니다.

고객의 재산은 일단 "투신운용"의 이름으로 운용되는데, 투자자는 단지 수익증권의 수익자로서

원금과 그 수익금을 받을 권리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산운용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증권투자회사"의 위임을 받아서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투자회사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자산운용은 "증권투자회사"의 이름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문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되며, 특정투자자의 재산을 맡아서 운용하되 투자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문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문업(투자자에게 조언만을 할 수 있음)만 할 수 있는 경우와 일임업(투자자의 재산을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럼 규모면에서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신운용이 가장 크고, 자산운용이 조금 더 작고, 자문사는 가장 작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본금이 기준이지만, 수탁도 역시 마찬가지 순입니다.

하지만 자문사 가운데 자산운용사보다 큰 곳도 있습니다.

 

아울러 투신운용은 수익증권을 파는 곳이고, 자산운용은 흔히 말하는 뮤추얼펀드를 취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문사는 일반인보다는 거액고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 세가지 유형은 크게 자본금 규모와 운용 전문인력수 등의 관점에서 설립요건이 다릅니다.

투신운용사가 가장 부담이 크며 자문사(그중에서도 자문업만 하는 자문사)의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명칭, 등록 요건이 자산운용사로 통일되었습니다.

자본금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자본금이 미달인 자산운용사들은 증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투자자문사도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운용업계에서는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사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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