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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Storyerp 2020. 1. 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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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 뜻 - 검찰 개혁이란 뜻]

검찰개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도 검찰을 건드리면 검찰의 반발이 가혹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란 뜻은 이렇게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개혁을 할테니 권력을 그대로 주라고 고집 피워 왔습니다.

이에,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해졌는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란 뜻 ​ 

검찰 개혁은 10년이 훨씬 넘도록 요구되어 오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수사해서 새 정권의 편에 들고, 시간이 지나면 새 정권도 공격해서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켜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도 감히 검찰을 수술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는 행태였습니다.

보수정권에서는 검찰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 편에 섰지만, 진보정권에서는 개혁을 강행하기 때문에 검찰의 공격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뜻 검찰 개혁 / ⓒ hani.co.kr)


검찰, 경찰이 신청한 ‘제 식구’ 관련 영장 55건 중 10건만 청구 

 

그래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입니다. 현재의 수사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합니다. 경찰 간부에게 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벌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간부의 문제는 경찰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0년간 검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신청한 영장 55건 중, 검찰이 실제로 재판 청구까지 간 것은 겨우 1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검찰의 문제면 남의 수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태도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뜻은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검찰이 "지휘하는 수직관계"를 "협의하는 수평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경찰 비대화로 경찰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 독재국가에 이바지한 것은 보수당이 장기집권을 하던 군부독재 시대 때였습니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독재국가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현재의 검찰은 경찰 위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에도 참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의 핵심은, 법원이 판결을 전문적으로 맡듯이 경찰은 수사 전문 기관으로, 검찰은 법률 전문 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법성을 가려내고 재판을 받게 하는 기소 및 공소를 검찰이 전문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경찰 위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폐지해야 합니다. 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기관의 수사를 간섭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토대로 법률적인 재판 기소를 담당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뜻 검찰 개혁 / ⓒ skyedaily.com) 

표창원 “검경수사권 조정, 협력관계로 변화" 수사종결권 경찰에 넘어온 거 아니다…피고인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경찰 수사 종결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중간에도 마음대로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후에야 그 결과로 검찰이 법률 해석을 하므로 피고인을 봐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송치 뜻은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수사 결과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반인 범죄가 아니라 고위급의 매우 중요한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뜻 검찰 개혁 / ⓒ mt.co.kr)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 검찰 수사 어떻게 바뀌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중요 범죄는 이렇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사 비리 등, 부패 공직자의 범죄, 경제, 금융, 선거법 위반 등에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고소, 고발 등은 검찰로 접수가 되어도 경찰로 넘겨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검찰도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받은 사건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권력 분산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서 사건 당사자가 불만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여 검찰로 넘기는 보완책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영장 청구, 검찰의 영장 청구도 두 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서 이의 제기를 영장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옳은지 판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경찰의 윗선과 연결하여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을 막고 객관적인 집행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영장 심사가 함부로 발부되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데 발부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뜻 검찰 개혁 / ⓒ mt.co.kr)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합의안… 검찰 "추가 수정 필요"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대로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펄쩍 뛰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검찰이 시정조치와 함께 징계요구권도 가지게 되므로, 검찰에게 아무 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나쁜 짓을 못 하게 감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찰 조서는 왜 나오나?


경검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에 검찰의 조서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강압적 수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수가 6년간 79명이나 됩니다. 피의자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상징이 조서이기도 합니다.

조서란 뜻은 검사, 형사가 물어보고 답변받은 것을 입력하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뜻 검찰 개혁 / ⓒ edaily.co.kr) 

표창원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은 대등 협력 관계로 전환"

 

사실 조서는 경찰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에서 부인해도 되지만, 검찰에서 만든 조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했을 경우, 법정에서 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즉시 증거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검찰이 강압적으로 썼을 경우, 법정에서 부인하면 복잡한 확인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하며, 심지어는 진술 번복을 괘씸하게 여기고 더 큰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습관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생각을 질문을 착각하고 잘못 대답하면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조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서, 조서 그 자체가 판결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는 검찰의 조서도 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 조서라도 부인하는데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뜻 검찰 개혁 / ⓒ hankyung.com) 

대법, 경찰 조서 증거 능력 또 부인…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조서 증거 능력도 제한

 

 

검사가 수사관 역할을 그만두고 기소 및 공소 전문 법률가가 되면, 재판에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조서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받는 경우가 계속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순사들이 두들겨 패서 조서를 받아내듯, 유신 독재시대에 경찰들이 민주운동가를 고문해서 조서를 받아내듯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냉정하고 논리적인, 그리고 법리주의, 증거주의, 재판주의가 기본이 되는... 이것은 사법체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란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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